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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5 2012고단569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해자 E이 피고인 A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확정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피고인 A 소유의 광주 서구 F아파트 제101동 제403호에 대해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위 제403호에 2010. 2. 1.자로 강제경매개시결정(광주지방법원 G)의 기입등기가 완료되자, 피고인 A가 피고인 B에게 위 제403호를 임대한 사실이 없는데도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배당요구신청을 함으로써 배당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2. 5.경 광주 서구 H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위 제403호에 대해 임대인은 피고인 A, 임차인은 피고인 B, 보증금 3,000만원, 계약일은 2010. 1. 10.자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광주 서구 금호2동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후, 2010. 4. 30.경 광주 동구 준법로 7-12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민사집행과에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차보증금 3,000만원의 배당을 요구하는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0. 5. 24.경 피해자의 배당배제신청으로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으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일부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J, B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A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등기부등본,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등본, 배당표, 배당배제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2조,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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