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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4 2020고단3431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20. 8. 20.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20. 10.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에 대하여 1억 7천만 원 상당의 대여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나 이를 변 제하지 못 하였고, 이로 인하여 C는 피고인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등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

A은 사돈 관계인 D(2019. 3. 21. 사망), 지인 인 피고인 B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피고인 B, D과 각 공모하여, 피고인 A 소유의 목포시 E 상가 3 층 F 호 중 G 호와 H 호를 D, 피고인 B에게 임대한 것처럼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3 층 F 호에 관한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제 8조의 소액 임차인이라고 주장하면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여 배당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D의 범행 피고인 A과 D은 2015. 3. 9. 경 위 E 상가에서, 상가 3 층 F 호 중 G 호에 대하여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대차 보증금 2,000만 원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후, D은 2015. 9. 2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I 부동산 임의 경매 절차를 진행하는 경매법원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임대차 계약서 등을 제출하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으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D과 공모하여,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C가 2017. 5. 3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 2017 가단 3497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허위의 임대차 보증금 채무를 부담하고,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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