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C 소재 2층 주택의 소유자로서, D의 신청에 의하여 2015. 6. 10.경 위 주택이 가압류 되고, 2017. 6. 26.경 위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가 개시되자, 이모인 E, 지인인 피고인 B와 공모하여 허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계약을 근거로 위 주택의 경매대금에서 배당을 받기로 계획하였다.
1. 피고인 A과 E의 공동범행 피고인 A과 E는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6. 6. 18.경 위 주택 1층을 E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4.경 위 주택에 대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F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위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보증금 5,000만 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배당요구한 피해자 D 등 채권자들의 다른 채권액과 위 보증금 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 배당받으려고 하였으나, 나중에 문제가 될지 모르니 불법적인 일을 하지 말자는 E의 부탁에 따라 2018. 3. 19.경 위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철회서를 제출하여 범행을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사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 A이 2016. 10. 17.경 위 주택 2층을 피고인 B에게 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하였다’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9. 14.경 위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근거로 위 보증금 50,000,000원을 경매절차에서 배당하여 달라는 취지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여 배당요구한 피해자 D 등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과 위 보증금채권액을 안분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