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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208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D과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D에게 허위의 임차보증금 신고로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D은 이를 승낙한 뒤, 2013. 10. 3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F) 사건이 진행 중인 위 법원에 위 다가구주택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채권자를 D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채권 5,500만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D은 임차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5,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위 5,500만원의 보증금채권은 배당을 받기 위한 허위의 권리 신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채권에 상응한 배당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법원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바람에 배당요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의 G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G에게 허위의 임차보증금 신고로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을 제의하고 G는 이를 승낙한 뒤, 2013. 12. 27. 대전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피고인 소유의 대전 유성구 E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F) 사건이 진행 중인 위 법원에 위 다가구주택 5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채권자를 G로 하는 임차보증금 채권 1억 3,000만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G는 임차보증금으로 피고인에게 1억 3,0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위 1억 3,000만원의 보증금채권은 배당을 받기 위한 허위의 권리신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G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보증금채권에 상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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