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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5고정115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C와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C로부터 허위의 임차보증금 신고로 경매사건에서 배당금을 받을 것을 제의받고 이를 승낙한 뒤, 2013. 10. 30.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대전지방법원에서 C 소유의 대전 유성구 D 다가구주택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E) 사건이 진행 중인 위 법원에 위 다가구주택 401호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며 채권자를 피고인으로 하는 임차보증금 채권 5,500만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에게 임차보증금 5,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위 5,500만원의 보증금채권은 배당을 받기 위한 허위의 권리신고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경매법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법원으로부터 위 보증금채권에 상응한 배당을 받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경매법원에서 계좌거래내역을 요구하는 바람에 배당요구를 취소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사본)

1. 민사집행사건기록(배당요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범행을 주도하지는 않은 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고소취소를 한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와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다소 과다하다]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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