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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고단287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 소유의 서울 용산구 B 주택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되자 근저당권자인 C조합에게 경락대금이 모두 배당될 것을 예상하여 임차인 D, E 등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으로서 C조합보다 선순위로 배당받을 권리가 있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만든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아 소액임대차보증금 배당신청을 하여 우선변제권에 의한 배당금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4. 24.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D, 임대차계약일 2012. 3. 21.,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2012. 4. 26.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인을 피고인, 임차인을 E, 임대차계약일 2010. 4. 21.,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으로 하는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각 작성하고, 위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다음 2012. 7. 12.경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사건을 진행하는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매계에 각 보증금 2,500만 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E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 아니었으므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에 의한 배당금을 신청할 권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법원 경매계 담당 공무원에게 마치 D, E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C조합에서 D, E이 실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는 등 D, E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액임차인임이 아님이 밝혀지는 바람에 D, E이 배당을 받지 못했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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