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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4나680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27. 13:40경 피고가 운행하는 부산지하철 1호선 열차를 타고 가다가 괴정역에 하차하기 위해 위 열차의 출입문으로 내리던 중 갑자기 위 출입문이 닫히는 바람에 우측견관절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는 승객인 원고가 열차에서 완전히 하차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위 열차 운전자가 무리하게 출입문을 닫는 바람에 발생한 사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2, 8호증, 을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2. 9. 28. 피고회사의 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상담직원에게 ‘2012. 9. 27. 부산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가다가 괴정역에서 하차하던 중 출입문에 어깨를 부딪쳤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 원고가 2012. 10. 4. C의원에서 우측 견관절 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그 날부터 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등 2012. 10. 4.경부터 2013. 1. 30.경까지 C의원, D병원, E병원 등에서 우측 견관절 부위의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2012. 9. 27. 13:40부터 13:50경 부산지하철 1호선 열차를 타고 가던 중 괴정역에서 하차하다가 오른쪽 어깨 부분을 출입문에 부딪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열차 출입문에 어깨를 부딪쳐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입은 상해가 피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아 이유 없다

을 2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원고 스스로의 진술도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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