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21. 00:27경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어머니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8. 6. 20. 23:28경 수원역에서 무궁화호 열차(E)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57경 종착역인 용산역에서 하차하였다. 2) 망인은위 열차에서 하차한 이후 불상의 이유로 승강장에서 머물다가, 운행을 마치고 차량 기지로 회송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F, 운행을 마치고 회송하는 열차로 열차번호만 F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열차’라 한다)에 외부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매달려 가다가 2018. 6. 21. 00:27경 가좌역에 초입 벽면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 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열차 회송 당시 열차 기관사인 피고 C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출발 전 승강장 등을 살핀 후 열차를 출발시켜야 했으며 운행 중에도 열차 밖을 살펴 볼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망인이 이 사건 열차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열차를 운행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예비적 주장(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① 용산역의 관제요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