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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07 2018가단22762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8. 6. 21. 00:27경 사망하였는데, 원고 A은 망인의 아버지, 원고 B는 어머니로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들이다.

나. 망인의 사망 경위 1) 망인은 2018. 6. 20. 23:28경 수원역에서 무궁화호 열차(E)에 탑승하여 같은 날 23:57경 종착역인 용산역에서 하차하였다. 2) 망인은위 열차에서 하차한 이후 불상의 이유로 승강장에서 머물다가, 운행을 마치고 차량 기지로 회송하기 위하여 출발하는 무궁화호 열차(F, 운행을 마치고 회송하는 열차로 열차번호만 F 변경됨, 이하 ‘이 사건 열차’라 한다)에 외부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매달려 가다가 2018. 6. 21. 00:27경 가좌역에 초입 벽면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5, 11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개,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주장(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이 사건 열차 회송 당시 열차 기관사인 피고 C은 관계 법령에 따라 출발 전 승강장 등을 살핀 후 열차를 출발시켜야 했으며 운행 중에도 열차 밖을 살펴 볼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망인이 이 사건 열차에 매달려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열차를 운행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불법행위자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C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에 따라 망인의 사망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있으므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금원(일실수익 184,891,338원, 위자료 50,000,000원, 장례비 2,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피고 공사에 대한 청구 부분) ① 용산역의 관제요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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