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66,3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부터 2016. 7.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만 한다)는 C 무궁화호 열차운행 등 철도운행 업무를 담당하는 공기업으로 피고 B의 사용자이고, 피고 B은 피고 공사의 직원으로서 2014. 7. 1. 동대구발 서울행 C 무궁화호 열차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 1. 19:30경 대전역에서 동대구발 서울행 C 무궁화호열차를 타고 가다가 같은 날 21:22경 영등포역에 정차한 위 열차에서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열차에서 내린 후 열차 안에 핸드폰을 놓아두고 온 것을 생각하고 아직 영등포역을 출발하지 않고 있던 위 열차에 타서 핸드폰을 가지고 나오던 중 마침 위 역을 출발하려고 하던 위 열차의 출입문에 원고의 몸 일부와 가방이 끼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 이후 원고는 왼쪽 어깨와 무릎에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았고, 우울, 수면장애 등 정신과적 질환으로 입원치료 등을 받았다. 라.
피고 B과 소외 D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혐의로 기소되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의 선고유예(선고유예 할 형: 각 벌금 50만 원) 판결을 받았다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정4527호, 미상소로 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8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의 경우 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발생 열차의 승무원인 피고 B은 열차가 정차하는 역에서 승객들이 승하차하는 경우 열차를 출발시키기 전에 고객의 승ㆍ하차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문 열림 표시등과 제어기의 상태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때 출발 전호(출발하자고 무전기로 알림)를 시행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