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08 2012가단16447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847,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3.부터 2014. 8. 8.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5. 13. 19:00경 피고 한국철도공사(이하 ‘피고 공사’라고 한다

)가 운영하는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서 종로 방면으로 운행하던 K206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고 한다

)의 출입문으로 승차하던 중 열차 출입문이 닫히면서 원고의 팔, 다리, 얼굴, 몸통이 스크린도어와 열차 출입문 사이에 끼어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족부의 좌상, 늑골 골절, 안면부 좌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원고가 지하철에 탑승하려고 했던 승강장은 위 열차의 가장 뒤쪽에 있는 승강장이었고, 열차의 기관사는 열차 맨 뒷칸 차장실에 탑승하여 차장실 내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하여 승강장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고 한다

)는 피고 공사와 지하철사고와 관련하여 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4) 원고는 기왕치료비로 4,496,592원을 지출하였고, 피고 삼성화재로부터 1,75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9, 21, 25, 2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열차 출입문에 사람이 끼었을 경우 차장이 이를 모니터로 확인하여야 하므로, 적어도 노약자의 경우 출입문에 끼어 있는 시간 동안 그 끼인 부위 및 정도에 따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어느 정도 충격을 받을 것이 예상된다 할 것인데, 당시 위 열차의 출입문 개폐업무를 담당하던 차장에게는 승객인 원고가 승차를 완료하였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출입문을 그대로 닫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공사는 이 사건 열차의 차장의 사용자로서 상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