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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4.23 2019노445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형을 감경하여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하여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약 20년 전 서울 강남에 있는 정신과 병원에 다녔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위 병원 J 원장님 목소리가 들렸다. 오늘 제 머리에서 원장님이 ‘A씨, 주유소에 불을 질러서 의사가 죽을까, 아니면 내가 죽을까, 아니면 시민이 죽을까, 한 번 불을 질러라’라고 명령을 하였다”, “제가 주유소에 기름통만 가져갔고, 제 의지와 상관없이 남자의사가 기름통에 들어 있는 휘발유를 뿌리게 만들었다, 제가 휘발유를 뿌린 것이 아니다, 낙엽에 불을 붙인 것도 남자의사가 한 것이다”, “남자의사가 이 시스템에서 나가려면 제가 죽어야 한다고 하면서 주유소에 불을 지르라고 했다”, “제가 주유소에 불을 지르면 남자의사가 불을 끈다고 말했다, MRI로 불을 끌 수 있다고 말했다, 남자의사가 전부 책임진다고 했다”라고 진술한 사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장소에 만 3세에 불과한 딸을 데리고 갔는데, 그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기관에서 “남자의사가 머릿속에서 ‘딸이 잠에서 깨면 A씨를 찾을 것이니까 데리고 가라, 딸을 데리고 가야 안전장치가 된다’고 말을 하기에 주유소에 데리고 갔다”라고 진술한 사실, ③ 피고인은 약 20년 전부터 환청을 이유로 정신과 치료를 받다가 2006. 1. 24.경 K신경정신과의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범행일 무렵까지 간헐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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