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22:00 경 포항시 북구 C 건물 앞에 이르러 과거 위 건물에서 불상 자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불을 놓아 위 건조물을 소훼하기로 마음먹고,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 약 20리터를 구매한 후 위 건물 주차장까지 가져간 후 휘발유 통을 발에 감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고인에게 서 “ 오늘 C 건물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
”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되어 불을 붙이지는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고 있는 건조물에 방화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 혐의자와의 통화 내용)
1.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첨부, 피의자 체포시 상황 및 차량 내부에 휘발 유통 발견 등, 현장사진 및 압수물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자수 감경 형법 제 175조 단서,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건물에 불을 놓을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 하나, 위 각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판시 건물에 불을 놓을 목적이 있었음을 넉넉하게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경북 청송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판시 건물이 있는 포항시까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오면서 주유소에 들러 승용차에 휘발유를 넣은 것 이외에 따로 휘발유 1통을 구입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에 스스로 경찰에 전화하여 판시 건물에 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