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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25 2019고합370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7. 16:00경 전남 장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유소에 불을 질러라’는 내용의 환청을 듣고 인근에 있는 주유소를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가 담긴 통과 마른 솔잎을 피고인 운행의 C 승용차에 실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16:43경 위 승용차를 운행하여 같은 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주유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준비한 마른 솔잎을 주거 공간이 포함된 주유소 건물 앞 주유기 주변에 뿌리고 그 위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E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위 주유소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E이 소화기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CCTV 영상 CD, 현장 CCTV 영상 사진

1.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6월

2. 현주건조물방화미수죄는 미수 범죄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도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쳤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앓고 있는 조현병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해자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불이 잘 붙도록 준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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