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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2.선고 2015고합396 판결
살인미수(인정된죄명:살인)
사건

2015고합396 살인미수 ( 인정된 죄명 : 살인 )

피고인

최①① ( 56년생 , 남 ) , 농업

주거 화성시

등록기준지 경기 화성군

검사

최영준 ( 기소 ) , 김유나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장동춘

판결선고

2015 . 11 . 12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

압수된 플라스틱 석유통 ( 증 제1호 ) 1개를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 피해자 장○○ ( 여 , 51세 ) 와는 부부 사이이

다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약 30년의 결혼 생활 동안 수시로 술만 마시면 피해자와 자 녀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여 왔다 .

피고인은 2015 . 7 . 1 . 19 : 5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귀 가하여 피해자가 마당에서 설익은 강낭콩의 껍질을 벗기고 있는 것을 보았다 . 피고인 은 콩이 마른 상태에서 껍질을 벗겨야 하는데 설익은 콩의 껍질을 벗기고 있어 피해자 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 자신의 집 출입문 앞에 놓아 둔 휘발유 7리터가 담겨있는 플라스틱 통을 가지고 와서 휘발유 약 1리터를 콩 위에 뿌렸 다 . 피고인은 자신이 뿌린 휘발유가 피해자의 몸에도 튀었고 , 피해자가 휘발유가 묻은 콩을 끌어안는 바람에 피해자의 몸 전체에 휘발유가 묻어 있음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 은 술에 취해 격분한 나머지 불이 피해자의 몸에 옮겨 붙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감히 일회용 라이터로 콩에 불을 붙여 그 불 이 휘발유가 묻은 피해자의 온몸에 번지게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5 . 7 . 18 . 11 : 57경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에 있는 한림대학교 한강성심병원에서 화염화상에 의 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앞에 놓여진 콩 위에 휘발유를 뿌려 콩에 불을 붙이 려고 했는데 피해자가 콩을 태우지 않기 위해 콩을 감싸는 과정에서 휘발유가 피해자 2 . 관련법리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만 하는 것은 아니고 ,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충분하며 , 그와 같은 인식이나 예견 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 피고인의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 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 범행의 동기 , 준비된 흉기의 유무 종류 · 용법 , 공격의 부위와 반 복성 ,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8도3301 판결 , 대법원 2006 . 4 . 14 .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 .

3 . 판단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 하면 , 피고인은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휘발유가 묻어있었 고 그 상황에서 콩에 불을 붙이면 피해자의 몸에도 불이 붙을 것을 인식하면서도 불을 질렀으며 이로 인해서 피해자의 몸에 실제로 불이 붙었던 사실 , 피해자가 이로 인하여 화염화상에 의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한 사실 ,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가 화상을 입을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 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 피해자 등의 진술

1 ) 피해자는 2015 . 7 . 1 . 19 : 50경 피해자의 집에서 119에 신고하여 “ 신랑이 술 먹고 저한테 저기 휘발유 뿌리고 화상입었어요 . 나좀 빨리 도와줘요 ” 라고 진술하여 피 고인이 붙인 불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

2 )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최①①도 이 법정에서 “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 어머니 ( 피해자 ) 가 ' 피고인이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 라고 하였다 . 어머니께서 병원에 서 콩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콩에다 불을 붙인 것으로는 보이 지 않습니다 ” 고 진술하였다 . 1 )

3 )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최◎◎는 이 법정에서 “ 제가 병원으로 가는 중 피고 인이 전화하여 ' 네 엄마 때문에 나도 다쳤다 , 나는 너희 엄마 모른다 , 네 엄마가 죽든 살든 나는 모른다 . 홧김에 내가 그랬다 . 너희가 잘났으니까 어디 너희끼리 잘 해봐라 ' 라고 화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 사고가 나고 3일 뒤에 갔는데 , 콩의 양도 엄마랑 작 업한 양보다 준 것이 없고 , 콩이 분명히 책상 위에 있었습니다 . 휘발유를 뿌려서 불을 붙였다면 분명히 책상도 타고 없어져야 하는데 그대로 있었습니다 . 제가 봤을 때 콩에 뿌린 것 같지 않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나 . 피고인의 진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제가 출입문 쪽에 있었고 , 불이 붙은 것을 보고 , 책상을 손으로 넘어뜨리고 물 호스를 잡아당겨 물로 불을 끈 것입니다 . 그래서 책상 위에 있 던 콩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불이 붙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고 , 2 ) “ 휘발 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면 불이 주변에도 쉽게 번지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 당시 피 해자가 휘발유가 묻은 콩 근처에 있었고 , 피해자의 몸에도 휘발유가 묻어 있었던 사실 도 알고 있었습니다 . 제가 콩에 불을 붙이면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었는데 , 너무 화가 나서 신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경솔하게 행동 했던 것 같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3 )

다 . 현장 상황 및 사체 상태

1 ) 현장 사진에 의하면 , 피해자가 콩을 놓고 까고 있었던 책상은 피해자와 매우 가까운 위치여서 그 위의 콩에 휘발유를 붓는다면 피해자에게 휘발유가 튈 수 있음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인화성이 높은 휘발유가 피해자 몸에 튀었을 경 우 작은 불씨로도 피해자 몸에 불이 붙을 가능성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이는 점 , 콩이 거의 타지 않았음에도 피해자는 전신에 화염화상 70 % ( 심재성 2도 및 3 도 화상 , 3도 화상 50 % 이상 ) 이라는 심각한 피해를 입은 점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2 ) 다만 , 피해자가 직접 119에 신고하여 구급차를 요청할 수 있었고 그 목소리가 비교적 차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수도 호스의 물로도 피해자 몸에 붙은 불을 끌 수 있었을 정도로 피해자의 몸 전체가 불에 휩싸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부검 감정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불에 탄 정도가 몸에 직접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것으로 볼 정도로 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몸에 불을 직접 붙인 더 심하게 불에 탔고 , 피해자가 콩을 까고 있었던 책상의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심하 게 불에 탔는바 , 피고인은 콩을 까고 있던 피해자의 왼쪽에서 콩에 휘발유를 붓고 불 을 붙이려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것으로 보인다 ) .

라 . 피고인의 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평소 행동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 합하면 ,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 · 협박을 반복해 왔고 그 수법 또한 불량하여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의 일환으로 피해자와 가까 운 위치에 있던 콩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이려다 피해자의 몸에 불이 옮겨붙도록 한 것으로 보인다 .

1 ) 피고인은 2007 . 10 . 10 . 수원지방법원에서 “ 2007 . 8 . 1 . 11 : 00경부터 17 : 00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권선구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하여 처인 피해자 장○○ ( 여 , 44세 ) 가 피고인 몰래 무속인에게 굿을 하고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운동 화 끈으로 피해자의 손과 발을 묶고 , 휴지를 말아 입 안에 넣은 후 수건으로 묶어 재 갈을 물리고 ,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이프렌치 ( 길이 18센티미터 ) 를 가지고 와서 머리 , 팔 , 다리를 수 회 때리고 ,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짓밟고 , 주방에 있던 흉기인 부 엌칼로 피해자의 옷을 찢어 속옷까지 모두 벗긴 후 위협하고 ,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 건인 전기톱을 작동시켜 목 위에 올려놓고 죽인다고 위협하고 , 피우던 담배 불로 가슴 , 양 다리를 수 회 지지고 ,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태워 피해자에 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4번째 늑골골절을 가하였다 ” 는 범죄사실로 징역 2 년 및 집행유에 3년을 선고받았다 .

2 ) 피고인은 2014 . 9 . 말 19 : 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옷에 불을 붙인 적이 있으나 , 당시에는 피해자가 옷을 벗어 불을 꺼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

3 ) 피고인과 피해자의 아들인 최①①는 이 법정에서 “ 피고인이 기분이 내키지 않 는다거나 밥맛이 없을 때마다 어머니 ( 피해자 ) 를 폭행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적 으면 일주일에 한 번 , 많으면 3 ~ 5번 정도 폭행했습니다 . 일반적인 폭행이 아니고 , 칼이나 공구 같은 연장으로 폭행했기 때문에 어머니께서는 저와 누나를 지키기 위해서 피고인을 피해서 가까운 외갓집이나 친가로 도망갔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4 ) 피고인과 피해자의 딸인 최◎◎는 이 법정에서 “ 어머니는 피고인과의 약 30년 간의 결혼 생활 중에 수차례 폭행을 당했습니다 . 폭행이 가해진 이유는 피고인의 기분 , 감정에 따라서였고 , 술을 마시고 왔을 때도 폭행이 이루어졌습니다 . 사소한 것에도 감 정에 휩쓸려서 맨정신에도 늘 일삼아오셨습니다 . 항상 폭력이 있을 때는 ' 불태워서 죽 이겠다 , 칼로 찔러 죽이겠다 ' 고 늘 하셨습니다 . 2014 . 9 . 말경 피고인이 어머니의 옷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어머니가 옷을 벗어 던지면서 장판이 그을려서 장판에 자국이 있 습니다 . 어머니는 반복되는 구타와 폭행으로 이혼을 생각하셨지만 이혼하면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 자녀들이 피고인으로부터 더 폭행당할까 염려되어 애들 때문에 참고 살 았습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5 ) 피해자의 동생인 장□□는 경찰에서 , “ 피고인이 결혼한 이후 상습적으로 폭행 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8년 전 피고인이 피해자를 전기톱으로 죽인다고 한 사 건이 있었는데 그때 조카인 최◎◎가 ' 우리 엄마 살려달라 ' 고 하면서 전화를 하여 바로 집으로 달려갔고 집 안에 있는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병원에 갔던 적이 있는데 , 직접 때리는 것을 보지는 못해도 가정폭력 현장에서 직접 피해자를 병원 및 우리 집에 모시 고 온 적이 수십 회 되는 것 같습니다 . 그리고 그 사건으로 1년 동안 감옥에 갔다온 적이 있는데 출소하고 난 후에도 계속하여 폭행을 하는 것입니다 . 저희는 계속 이혼을 하라고 하였으나 , ' 나만 희생하면 된다 ' 고 하면서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지키고 싶어했 던 것 같아 이혼을 하지 않은 게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 제가 피해자한테 들은 것은 목을 조르고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거나 다 던지고 , 집안에 번개탄을 피운 적도 있습 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피해자와 이종사촌지간인 이△△는 경찰에서 “ 피해자가 결혼한 후 수시로 부부 싸움을 하고 , 피고인으로부터 구타를 당해왔었고 , 폭행의 정도는 굉장히 심할 정도입니 다 . 제가 보았던 모습은 피해자 목에 손자국과 멍이 들어있고 , 한쪽 눈은 맞아서 시퍼 렇게 멍이 든 모습을 본 적이 여러 차례입니다 . 제가 보기에는 평소 피해자를 술만 마 시면 수 십년간 구타를 해왔고 또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죽이려 고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 죽이려고 했다고 생각합니다 . 위와 같은 일이 일어났길래 제가 먼저 피고인은 어떤 상태였는지를 물었고 , 피고인은 이때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길래 저는 알았습니다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고 죽이려고 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라고 진술하였다 .

마 .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 피해자는 2015 . 7 . 18 . 11 : 57 화재 로 인한 화염화상 75 % 을 원인으로 한 패혈증쇼크로 사망하였고 , 부검감정서에 의하면 , ‘ 전신에 걸쳐 악 75 % 의 범위로 2 - 3도 화상을 보고 , 입원 중 가피절제술과 사체피부이 식술이 시행되고 이 부위에 감염이 발생하였으며 , 부검시 조직검사에서도 세균성 폐렴 과 폐 , 심장 , 신장 등의 조직에서 호중구침윤 및 아스페르길루스감염 등 화상에 의한 패혈증의 소견을 보는 점으로 보아 본 시의 사인은 화상사에 해당하며 , 최종적인 사망 기전은 폐렴 및 패혈증임 ’ 이고 , 이와 같이 사람의 몸에 불이 붙어 전신화상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 피 고인은 피해자가 화상으로 인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 ( 유기징역형 선택 )

1 . 몰수

양형의 이유

1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 30년

2 .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 살인 > 제2유형 ( 보통 동기 살인 )

[ 특별양형인자 ]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감경요소 : 미필적 살인의 고의

[ 권고영역의 결정 ] 기본영역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0년 ~ 16년

3 . 선고형의 결정

살인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 죄로서 그 결과가 더할 나위 없이 무겁고 ,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 피고인은 혼인 후 두 아이를 낳아 길러온 피해자를 주거지에서 살해하였다 .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불이 붙을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 .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목숨을 잃었고 , 피해자의 자 녀들은 어머니를 잃게 되었으며 , 피해자의 친척들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 을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그 책임에 상응하는 중한 처 벌이 불가피하다 .

다만 ,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미필적인 고의로 이 사건 범행을 저 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는 농업에 종사하면서 지역사회에서 별다른 문제 없이 성실히 생활하여 왔던 점 , 피고인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자체에 대하여는 깊이 후회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위해 피고인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피해자의 자녀들에게 지급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으로 참작하고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가족관계 , 생활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오상용

판사 이희수

판사 최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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