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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9.24 2015고합68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2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아 성범죄자인 사실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고지된 상태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로부터 “쳐다보는 것도 성폭행이다. 그러니까 쳐다보지 마라. 한 번 더 쳐다보면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가만 안 둔다.”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2015. 5. 5. 19:50경 진주시 D아파트 202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 아파트 복도에 이르러, 그곳에 놓여있던 매실 액기스 통, 김치통, 화분 등에 휘발유를 뿌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아파트 복도 벽면, 샤시창문 등에 불길이 닿게 하였으나, 피해자를 비롯한 아파트 주민들이 물을 뿌려 화재를 진화함으로써,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350,000원 상당의 매실 액기스(20ℓ) 2통, 김치통 1개, 복도에 있던 의자 1개를 소훼하고, 수리비가 약 550,000원이 들 정도로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유의 차폐막과 샤시를 불에 그을리게 하고, 우수관 1개를 불길에 녹게 하는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 및 아파트 주민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조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발생보고(화재), 수사보고(피해금액에 대한 수사)

1. 현장감식 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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