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E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7. 2. 9.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와 소외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유물’)의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자였고, G는 김포시 H 임야 64㎡(이하 이 사건 공유물과 포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였다. 2) 피고 B은 원고 및 G로부터 이 사건 공유물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한 사람이고, 피고 C은 G와 이 사건 공유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이며, 피고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G 소유 부분에 관한 공동근저당권자이다.
3)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나. 경매절차의 진행경과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2016. 4. 26. 임의경매가 개시되었고(이 법원 E), 경매법원은 2017. 2. 9. 배당기일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당액(원) 이유 1순위 김포시 400,920 400,920 당해세(G 건물분) 1,065,010 1,065,010 교부권자(G 토지분) 에프케이 1612 유동화전문 유한회사 326,957,509 326,957,509 신청채권자(근저당권자) 2순위 피고 B 70,000,000 70,000,000 확정일자부임차인 3순위 피고 C 20,000,000 20,000,000 확정일자부임차인 피고 D 200,000,000 199,999,998 근저당권자 4순위 김포세무서 3,277,840 3,277,840 조세(비당해) 김포시 773,220 773,220 조세(비당해) F 244,383,561 169,447,229 근저당권자 6순위 김포세무서 1,589,060 1,589,060 조세(비당해) 7순위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 1,020,740 1,020,740 공과금 8순위 I 290,000,000 605,271 가압류권자 J(원고) 757,705,478 1,581,435 배당요구권자 2)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