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울산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7. 5.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스엠정공 주식회사(이하 ‘에스엠정공’) 소유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C 공장용지 2,932㎡ 등 4건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외 주식회사 경남은행의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한 사람이고, 에스엠정공은 2017. 9. 7. 울산지방법원 2017하합5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는 같은 날 에스엠정공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근로복지공단은 에스엠정공의 근로자인 D에게 미지급 퇴직금 3,000,000원을 체당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B호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절차가 진행되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경매에서 D에게 지급한 체당금 300만 원 상당의 퇴직금 채권을 대위 행사하여 배당요구를 하였다. 라.
이 사건 경매 법원은 2018. 7. 5. 배당기일에 근로복지공단이 배당요구한 위 채권액 3,000,000원의 최우선변제권을 인정하여, 담보권자인 원고에 우선하여 에스엠정공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3,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3,000,000원에 관하여 배당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5호증, 을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쟁점 1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고,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