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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4고단331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8세)의 친모이다.

1.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은 2014. 5. 18.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골목에서 피고인이 결혼식에 다녀오는 동안 피해자가 동생인 E을 돌보겠다고 약속했음에도 잘 돌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걷어차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아동인 피해자에게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상해 및 아동복지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4. 7. 26.경 아침경 안산시 상록구 D,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걷어차고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 온몸을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양측 견관절 염좌, 양측 대퇴부 좌상, 양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초순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 다는 이유로 화가 나, 빗자루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앞니 1개를 부러뜨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치아 파절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0. 16. 아침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학교에 가야함에도 아침에 늦게 일어나 이불도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곳 바닥에 있던 박스테이프와 리모콘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향해 던져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부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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