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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089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 및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제 3 죄 및 제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2.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15.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2.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D의 딸인 피해자 E( 여, 당시 5세) 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않고 버릇없이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뺨, 귀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6.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6. 일자 불상경 서울 강동구 F B01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전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 E( 여, 6세) 의 왼쪽 뺨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6. 11. 7.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7. 02: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전 1. 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E를 들어 침대 위로 던지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폭행을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하였다.

4. 2016. 11.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20. 04:2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D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머리를 수회 내리찧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안면 부 등 전신에 걸친 다발성 찰과상, 다발성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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