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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2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새벽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음주측정기로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후 혈액채취를 요구하여 제주동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사 C, D과 함께 제주시 E에 있는 ‘F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6. 10. 03:48경 위 ‘F병원’ 응금실에서 위 C이 혈액채취동의서에 서명해 줄 것을 요구하자 “처음부터 읽어줘라, 나는 전혀 모르겠다, 변호사를 부르겠다!”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부렸고, 이에 위 C, D이 “여기는 병원 응급실이므로 진료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밖으로 나가서 선임하세요.”라고 말한 후 피의자를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오던 중 갑자기 “CCTV가 있는 곳에서 변호사를 부르겠다, 안에 환자도 없는데 왜 그러냐!”라는 등으로 소리를 지르며 위 C, D을 뿌리치려고 했고, 위 D이 피고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수갑을 찬 손으로 위 D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동종 전과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심하지는 않았던 점 등 종합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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