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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412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7. 29. 21:40경부터 22:10경까지 피해자 B이 성남시 수정구 C에서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소리를 지르며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식당 밖으로 나간 뒤에도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며 출입문을 손으로 수 십 회 내리치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에게 "야, 씨팔 새끼야,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F의 멱살과 야광조끼를 잡아 흔들고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 경찰관이 착용한 외근쪼기 잡아 당기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업무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업무방해 > 제1유형(업무방해)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공무집행방해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1년8월

2. 선고형의 결정 위 특별감경인자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1건 있는 점, 나이, 가정형편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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