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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6 2015고단31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7. 17:15경 경기도 시흥시 C건물 주차장에서 자신의 일행인 D와 앉아 있던 중 위 D가 “술 취한 사람이 도로 한복판에 정차를 해 놓고 가버려서 차량이 밀린다. C 건물로 들어가 버렸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시흥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음주운전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받자 갑자기 위 F에게 “니들이 뭔데 음주측정을 해! 니들 경찰관 맞아 ”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고 오른손 주먹으로 F의 머리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하고, 같은 지구대 소속 순경 피해자 G이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연행하기 위해 피고인의 다리를 붙잡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니들이 뭔데 나를 순찰차에 태워 안 타!”라고 말하며 자신의 발로 피해자 G의 오른쪽 턱 부위를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직행을 방해하는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사본

1. 근무일지 사본

1. 부러진 선그라스 사진,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가중영역(1년~4년) [특별가중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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