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합239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4. 6. 27. 16:55경 서울 도봉구 C에 위치한 피해자 D(여, 49세)이 운영하는 ‘E’에서 막걸리를 구입하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아 마시면서 가게 안의 동향을 살피다가 피해자 D이 혼자 가게를 지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미리 양말 속에 넣어둔 흉기인 과도(전체 길이 22.5cm 가량, 칼날 길이 11.5cm 가량)를 꺼내어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고 가게로 다시 들어간 후 카운터 안쪽으로 들어가 피해자 D에게 뒤에서 다가가 안고 목을 조르면서 위 과도를 꺼내 겨누며 “아줌마, 죽고 싶냐”라고 위협하고, 피해자 D을 멱살을 잡고 카운터 금고 쪽으로 끌고 가 목을 누르며 금고를 열게 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D이 오른손으로 칼날을 잡고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가려 하자 피해자 D을 잡아당기고 위 과도로 피해자 D의 귀 부분을 수회에 걸쳐 위에서 아래로 내리찍어 왼쪽 귀 부분과 오른쪽 검지손가락을 베이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피해자 F(60세)이 칼을 휘두르고 있는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이를 뿌리치려고 하면서 위 과도에 피해자 F의 왼쪽 손 등을 베이게 하고 피해자 F을 향해 계속하여 위 과도를 휘둘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카운터 상단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D 소유인 현금 379,000원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재물을 강취하고,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이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장부 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