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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11 2021고단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사회 선후배 사이로, 2020. 12. 25. 14:50 경 나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시비가 생겨 서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말다툼을 하고 상대방의 몸을 붙잡아 밀치며 몸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옆 테이블을 발로 차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레인지와 식기류가 바닥으로 떨어지게 하고, 피고인 B는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질러 그들이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12. 25. 14:50 경부터 같은 날 15:30 경까지 위와 같이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몸싸움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들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2020. 12. 25. 15:40 경 신고를 받고 위 식당으로 출동한 전 남 나 주경 찰 서 F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위 G(54 세 )로부터 음식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피고인 A은 위 경찰관에게 욕을 하면서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위 경찰관의 조끼 주머니에 있던 무전기를 꺼 내 옆쪽으로 던지고, 피고인 B는 위 경찰관의 몸을 끌어안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그리고 피고인 A은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쳐 그가 착용하고 있던 안경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발로 위 경찰관의 무릎 부위와 오른손을 수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의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우측 손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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