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은 진도 군 E 소재 F( 김, 미역 가공공장 )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
A은 2015. 5. 2. 오후 경 F 직장 동료들이 모여 있는 작업장 내에서 “ 울 금, 생강 등 말려 먹으니 몸에 좋다.
” 라는 말을 하였는데 옆에서 듣고 있던 피고인 B이 “ 그 약 먹고 벽에 똥 싸도록 오래오래 살겠소.
”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큰소리를 지르며 피고인 B을 무시하는 언행을 하였고, 퇴근 후 B이 이에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 A의 집에 찾아가 피고인 A의 남편을 만난 사안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았다.
1. 피고인 A 아래에서 거시한 각 증거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수정한다.
피고인은 2015. 5. 4. 17:40 경 전 남 진도군 E에 있는 F 주변 공터에서 피해자 B과 함께 차량을 타고 다니던
G에게 “ 퇴근해서 내 차가 있는 곳에 차를 세워 라. ”라고 말하고 F 주변 공터에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타고 있던 차량이 피고인 근처에 서자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팔 부위를 잡아 강제로 끌어 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변 풀밭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 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이 자신을 차량 밖으로 강제로 끌어 내리게 하자 “ 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을 하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