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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8 2014고정1087
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4. 8. 10:00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피해자 B(37세)이 피고인의 차량을 다른 곳에 주차하라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아! 씹할 새끼, 좆나 말 안 듣네"라고 말하자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주먹으로 머리 부위를 10여 회 때려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을 잡아 비틀어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제1중수골 바닥의 골절, 폐쇄성, 우측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64세)의 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5-6회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의 염좌와 긴장, 안와부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여, 59세)이 피해자의 남편 A과 피고인이 싸운 것에 대하여 사과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변에 성명불상의 화물차 기사 5-6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더러운 보지 같은 년아!, 너 잘났다, 이년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B,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진단서(B), 상해진단서(A) 피고인 A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 B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B과 그 변호인은 판시 제2항과 같이 피해자 A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G을 모욕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내용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있으며, 법정에서의 진술태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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