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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9.07.04 2018고단551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7. 19.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8고단551 피고인은 피해자 B(52세)과 교도소 수감 중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가.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8. 10. 03:40경 정읍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에 이르러, 그곳에 있는 샴푸 등의 물품을 가지고 나올 생각으로 복도의 열려진 창문을 통해 피해자의 안방까지 침입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8. 8. 21. 23:10경 정읍시 E아파트 모정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 G 등에게 욕설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네가 뭔데 나를 훈계 하냐.“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모정 옆 관리사무실 앞 풀밭으로 데리고 간 후,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풀밭 위로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9. 중순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화장실 세면대에 담겨진 물에 넣어 수리비로 약 1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2018고단575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7. 28. 11:00경 정읍시 E 아파트 H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I가 남편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 I 소유의 휴대전화 1대와 I의 딸 피해자 J 소유의 휴대전화 1대를 창문을 통해 아파트 15층에서 1층 바닥으로 던져 수리비 각 882,000원과 282,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8. 7. 8. 저녁경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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