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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3 2020고단856
상해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0. 18. 22:40경 울산 북구 C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한 피해자 A(58세)에게 “늙은 놈이 대리기사 한다고 젊은 놈한테 욕 들어 먹으니 좋나” 등의 욕설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맞는 등의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옆구리, 가슴 부위를 발로 수회 차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1늑골 이외 단일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0. 18. 22:40경 울산 북구 C아파트 앞 노상 D 투산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 B(26세)의 차량을 대리 운전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늙은 놈이 대리기사 한다고 젊은 놈한테 욕 들어 먹으니 좋나” 등의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턱 부위를 1회 때리고, 차량 밖으로 나와서도 피해자가 계속 시비를 걸자 화가 나 피해자의 목 부위를 향해 손을 내뻗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A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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