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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7.19 2015가단47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017,6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4.부터 2016. 7. 19...

이유

1.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15. 5. 4. 17:40경 전남 진도군 의신면 도목리 만길로 바닷물산 주변 공터에서 원고와 함께 차량을 타고 다니던 C에게 “퇴근해서 내 차가 있는 곳에 차를 세워라.”라고 말하고 바닷물산 주변 공터에 기다리다가 원고가 타고 있던 차량이 피고 근처에 서자 위 차량 뒷좌석에 앉아 있던 원고의 팔 부위를 잡아 강제로 끌어내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원고의 입술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고, 계속하여 원고의 멱살을 잡고 주변 풀밭으로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고 손과 발로 원고의 몸 부위를 수회 때려(이하 ‘이 사건 폭행’이라 한다

)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흉곽 후벽의 타박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해’라 한다

). 2) 피고는 1)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1. 7.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5고정106 사건). 순번 일시 진료기관 치료비(원) 인정근거 1 2015. 5. 4. D병원 94,900 갑 제2호증의 2 2 2015. 5. 4. E약국 12,700 갑 제7호증 3 2015. 5. 6. ~ 2015. 5. 12. F병원 775,081 갑 제2호증의 3 4 2015. 5. 12. F병원 103,000 갑 제2호증의 4 5 2015. 5. 12. ~ 2015. 5. 14. G한의원 10,900 갑 제2호증의 1 합계 996,581 3) 원고는 이 사건 상해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치료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다만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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