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9. 14: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군 언양읍 남부리에 있는 언양종합상가시장 주차장 앞 도로에서 D 소유의 E 마티즈 승용차가 주차구역 내 주차시켜 둔 피고인의 위 포터 화물차 앞을 가로 막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빼내기 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차량을 앞으로 이동시킨 다음 피고인의 포터 화물차를 주차구역에서 빼내고 다시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하여 주차구역에 주차시키기 위하여 후진하였다.
그곳은 시장 인근 지역으로 주변 상황이 혼잡하고 주차구역과 도로의 연결지점에 노면의 높이 차이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보행자의 보행 여부나 주변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미숙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F 포터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다시 앞으로 진행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 범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G 다마스 승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은 후 계속하여 우회전하여 진행하다가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때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H(여, 68세), 피해자 I(여, 63세), 피해자 J(여, 60세), 피해자 K(여, 62세), 피해자 L(여, 64세)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H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