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도검(날길이 15cm , 총길이 28cm ) 1개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9. 수원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1. 11. 21.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2012고합84 사건 :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방해치상 피고인은 2012. 4. 30. 18:25경 이천시 C 사우나 앞 도로에서 이천시청 교통지도계 소속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D(여, 46세)가 운전하는 E 마티즈 주정차단속 승용차가 주정차단속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피고인은 며칠 전 주차위반으로 단속 당한 사실에 대해 보복을 하기 위해, 피고인 소유인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옆 차선으로 따라가 위 마티즈 승용차 앞에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고 급정거하여 피해자 D로 하여금 위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화물차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도록 하였다.
마티즈 승용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이천시청 교통지도계 소속 단속 공무원인 피해자 G(여, 41세)가 차에서 내리자, 피고인은 위 피해자들에게 “씨발, 무슨 년들이 내 차만 끊느냐, 씨발년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위 G에게 마티즈 승용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을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화물차로 위 주정차단속 공무원인 피해자들이 타고 있던 주정차단속 자동차와 충격하는 등 폭행하여 위 공무원들의 주정차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양측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2012고합137 사건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6. 2. 15:55경 이천시 관고동에 있는 관고 놀이터에서 그 곳 벤치에 앉아 술을 마신던 중 산책을 나온 피해자 H(61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