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5. 05: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서구 경명대로622 공촌사거리에서, 계양 쪽에서 인천공항 쪽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직진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에 정차된 차량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56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범퍼 부분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포터 화물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E(44세) 운전의 F 마티즈 승용차의 뒷범퍼를 부딪히게 하고, 다시 위 마티즈 승용차의 앞범퍼로 피해자 G(37세) 운전의 H 트라제 승용차의 뒷범퍼를 순차로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포터 화물차에 탑승한 위 C, 피해자 I(64세), 피해자 J(64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에게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트라제 승용차에 탑승한 위 G, 피해자 K(4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고,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수사보고(위드마크적용결과)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