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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09 2012고단19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8. 29. 14:00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 옥산리에 있는 산청고물상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경남은행 앞 사거리까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경남은행 앞 사거리를 산청중학교 쪽에서 산청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내용과 같이 무면허 및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산청시장 쪽에서 산청군청 쪽으로 위 사거리를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36세)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왼쪽 앞 휀다 부분을 위 포터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와 마티즈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각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마티즈 승용차의 수리비가 약 746,47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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