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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30 2017노60
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아래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및 J, K의 각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2) 피고인은 공소사실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한 사실이 없고, 발기가 되지 않아 공소사실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지 못하였다.

3) 피해자는 공소사실과 같은 피고인의 행위 당시 항거 불능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피고인은 그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

나. 양형 부당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공무원으로서 비교적 성실히 생활해 온 점 등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 징역 4년, 이수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및 J, K의 각 진술의 신빙성 여부 가) 관련 법리 제 1 심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원심이 적절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일관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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