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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9 2020노110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의 신체접촉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에게는 추 행의 고의가 없었고 기습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고소의 동기가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 성인지 감수성’ 이라는 법리를 적용하여 그 신빙성을 인정,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관련 법리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227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11802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8 쪽에 걸친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해당 법리 및 그 판단 이유를 설시하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 및 각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해자 B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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