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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노389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성기가 피해자 C( 큰딸) 의 엉덩이에 접촉하게 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원심 판시 각 범죄사실의 행위를 할 때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온 사실도 없고, 양육자 이자 아버지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을 행사함으로써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도 없다.

그런 데도 판시 범죄사실의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가슴과 엉덩이 등 신체 부위를 만져 추행하였다고

인 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피해자 C, F( 작은딸) 의 각 진술의 신빙성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 심증에 속한다( 대법원 1988. 6. 28. 선고 88도740 판결 등 참조). 한편 피해 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 진술이 상반될 경우에,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등 형사소송의 기본 원칙상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보다 법정 진술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진술이 번복되게 된 경위나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이해관계 유무, 다른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사실에 의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보강되는 정도, 반대로 공소사실과 배치되는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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