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11.13 2020노2681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2548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시 2019고단2548죄 부분: 징역 2월, 원심판시 2020고단202죄 부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548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상반된 증언, 진술 중에 그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등 참조), C 주방장인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E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과도 알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기는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이 피고인의 전처가 운영하는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E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