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2019고단2548죄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밀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원심판시 2019고단2548죄 부분: 징역 2월, 원심판시 2020고단202죄 부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2019고단2548죄 부분에 대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피해자 D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
① 피해자 D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경위, 폭행 방법, 상해 부위 등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위 진술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D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②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당해 사건의 공판정에서의 진술이 상반되는 경우 반드시 공판정에서의 증언을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고, 상반된 증언, 진술 중에 그 어느 것을 사실인정의 자료로 인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도1547 판결 등 참조), C 주방장인 E은 이 사건 범행 직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D을 밀치는 것을 목격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진술을 번복하였는데, E이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피고인과도 알고 지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 사건 범행에 대해 조사를 받기는 부담스럽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E이 피고인의 전처가 운영하는 C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점, E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