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175
노인복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가슴과 팔을 꼬집는 행동을 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팔을 잡았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말다툼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은 없으나, 피고인과 장난을 치며 손을 왔다 갔다 한 사실은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신체적 접촉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도 이 점은 인정하고 있다), ② 같은 사람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과 법정에서 한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이 법정에서 한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 심증에 속하는데(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 6665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주장과 부합하는 듯한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지만,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어깨나 쇄골 부위를 한 번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