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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11.07 2019노32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비계 파이프를 옆으로 던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지 않았고 폭행의 고의도 없었으며, 피해자의 가슴을 때린 사실도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2미터 가량의 비계 파이프를 양손으로 돌리다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해 내용과 경위에 관한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② 사건 현장을 목격한 E, F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2개월 후 기억이 비교적 선명한 상태에서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비계 파이프를 양손으로 돌리다 피해자 쪽을 향해 던졌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의 가슴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이 던진 비계 파이프에 맞을 수도 있었던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각 진술은 피해자의 위 피해 진술과 상당 부분 부합하고, 위 목격자들이 허위로 진술했을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③ 비록 E, F이 원심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폭행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태양에 대해 일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위와 같은 법정 진술이 사건 발생 후 2년이 지나 기억이 상당 부분 희석된 상태에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할 때, 이러한 법정 진술만으로 이들이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④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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