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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11 2017노2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야구 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같은 사람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법정에서의 증언이 다를 경우 반드시 후자를 믿어야 된다는 법칙은 없으므로, 같은 사람의 법정에서의 증언과 다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고서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하게 진술된 것이 아닌 이상 자유 심증에 속한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도 666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팔이 골절되어 기브스를 한 자신의 사진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 방망이로 폭행당한 사실이 있다고

신고한 점, ②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된 이후에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게 된 이유에 관하여 ‘ 피고인의 삼촌이라는 사람과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야구 방망이가 나오면 안 될 것 같다는 요구에 따라 자신이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친 것이라고 자필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고 해명하여 그 번복하게 된 과정을 합리적이고 납득되게 설명하고 있었던 점, ③ 피해자가 검찰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야구 방망이로 맞은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는바, 피해자가 거짓 내용을 꾸며서 진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검찰에서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3)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당 심에서 피고인이 추가 제출한 증거들을 고려하더라도 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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