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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나2343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사업(해체재활용업) 등을 영위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대기환경보전법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로서 같은 법 제80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보급,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나. 대기환경보전법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련 규정들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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