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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28 2012가합486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47,53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9.부터 2015. 5. 28...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전기, 산업용기기 및 장비의 제조,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대기 중 공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실시 서울특별시장, 인천광역시장, 경기도지사(이하 ‘서울특별시장 등’이라 한다)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수도권대기법’이라 한다) 제25조 제6항 수도권대기법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의미한다

(수도권대기법 제25조 제1항). 의 소유자가 운행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배출가스저감장치라고도 한다, 이하 ‘매연저감장치’라 한다)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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