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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2.05 2014나4697
어음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의 사촌형인 C은 2011. 9. 22.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 수취인 원고, 액면금 3,000만 원, 발행일 2011. 9. 22., 지급기일 2012. 3. 22.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해 주었다

(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대리권의 수여 C은 피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표현대리 C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C이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피고의 인적사항, 서울 성동구 E 소재 주택의 소유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은 물론 피고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까지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126조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리권 수여 여부에 관한 판단 C이 피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표현대리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C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C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어 C이 2011. 9. 1. 피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장품 도소매업을 한 사실, C이 위와 같이 피고 명의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C에게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나아가 원고에게 C이 피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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