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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단500684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84,999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구로구 구일로10길 27에서 보안솔루션 영업을 하는 회사고, 피고는 서울 서초구 B에서 C라는 보안프로그램을 개발ㆍ판매하는 회사다.

나. 피고는 2014. 9. 23. 원고의 영업활동을 통하여 대전에 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피고가 개발한 C 프로그램을 납품하였다.

다. 위 납품가액은 111,804,545원(부가가치세 별도)이고, 이와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수수료 명목으로 2014. 11. 19. 2,000만 원, 2014. 12. 29. 1,000만 원, 2015. 1. 12. 1,000만 원, 2015. 3. 3. 500만 원, 2015. 4. 30. 5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직원 또는 피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D과 사이에 영업수수료를 70,984,999원으로 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수수료 잔액 20,984,9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D은 피고의 직원이 아니고, 영업수수료를 정할 권한을 갖고 있지도 않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D이 피고의 직원이라는 증거는 없다. 2) 그러나, D이 피고 회사로부터 피고 회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영업 권한을 수여받아 영업수수료를 받아온 사람으로서 피고 회사로부터 사무공간과 이메일계정을 제공받아 피고의 부사장 직함이 기재된 명함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갑16호증), 피고 회사의 경영지원팀 팀장 E이 2014. 10. 30. 원고에게 영업수수료 70,985,000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갑3호증 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D에게 원고의 영업수수료를 결정할 권한까지 수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3 설령, 피고가 D에게 영업수수료를 결정할 권한을 수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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