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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5.15 2019가단209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604,0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피고 B은 2019. 6. 7...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부천시 오정구 D 지층에서 ‘E’ 상호로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12. 2. 피고 B과 원고가 피고 B에게 화장품을 공급하고 피고 B이 그 물품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대리점거래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위 대리점거래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그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B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다.

다. 이 사건 계약서에 피고 C이 피고 B을 위한 연대보증인으로 되어 있고, 피고 C의 인장이 이름 옆에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그 후 2017. 12.경까지 E에 화장품 등을 공급하였고, 2017. 12. 11. 기준으로 화장품 등 대금 37,604,02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F이 피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물품대금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F이 피고들 몰래 이 사건 계약서를 작성하여 위조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F이 피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C은 피고 B을 위한 연대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발생한 물품대금에 대해 책임이 있다.

① 피고 B은 배우자인 F이 화장품 도소매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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