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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익산시법원 2019.02.14 2018가단1002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1017호 어음금 사건의 집행력...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피고 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의 C에 대한 수당반환채권과 관련하여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2014. 11. 3. 피고를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 1,000만 원’, 발행일 ‘2014. 11. 3.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인 ’원고 및 C‘, 발행지와 지급지, 지급장소를 각 ’서울특별시‘로 기재한 약속어음 1매(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나. C은 위 어음 발행 당시 원고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을 소지하여 원고 대신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란의 원고 명의 옆에 날인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1억 원에 관하여 원고 및 C을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5. 10. 6. ‘채무자들(이 사건에서 ’원고 및 C‘)은 합동하여 채권자(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1017호,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그 형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① 원고의 모 C이 원고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아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② 설령 원고가 C에게 그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C은 원고의 인감도장과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로서는 C이 원고를 대리하여 위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고 그와 같이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거나, ③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 및 재산명시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한 바 없어 이는 C의 무권대리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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