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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6가합24449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68,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1.부터 2017. 11.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약속어음 7장(갑 제1 내지 7호증) 액면금(합계 2억 8,600만 원) 상당을 그 발행인으로 되어 있는 피고들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 대여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이때 피고 C이 나머지 피고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 돈을 차용하면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민법 126조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나. 피고들 피고 C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면서 남편인 피고 B과 아들인 피고 D, E 명의 계좌를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 B, D, E은 원고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의무가 없다.

피고 C이 피고 B, D, E 명의로 발행한 약속어음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이고, 기본 대리권도 없었으므로 민법 126조 표현대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피고 C은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고 변제하기를 반복하면서 원고 요구에 따라 각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었는데, 마지막으로 약속어음(갑 제2호증)을 발행한 2009. 3. 6. 무렵 그때까지 남아 있던 대여 원리금을 8천만 원으로 최종정산 하였다.

그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1,240만 원을 변제하였다.

원고와 피고들 계좌거래 내역을 정산하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8,452,800원만 남아있고, 그마저 상사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판단

가. 갑 제9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6. 6. 2. 피고 C 계좌로 280만 원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2009. 3. 7. 피고 D 계좌로 90만 원 송금한 것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97,052,800원을 피고들 계좌로 송금한 사실, 2006. 6. 13. 피고 C 계좌로부터 200만 원 송금받은 것을 시작으로 2010. 3. 31. 피고 B 계좌로부터 130만 원 송금받은 것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8,600,000원을 송금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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