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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30 2018고단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서 ‘(주)C’이라는 상호의 식자재 도소매업을 운영하면서 2015년 초순경부터 피해자 D으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아 왔다.

피고인은 2016. 6. 1.경부터 2016. 6. 29.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6,174,935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후 2016. 7. 14. 그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금액 17,400,000원, 지급기일 2016. 9. 14.자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2016. 7. 1.경부터 2016. 7. 31.경까지 피해자로부터 합계 19,178,89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후 2016. 8. 5. 그 물품대금 결제를 위하여 지급금액 20,800,000원, 지급기일 2016. 10. 6.자로 기재된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고, 2016. 8. 1.부터 2016. 8. 31.까지 합계 17,418,249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던 중, 2016. 8. 말경 다른 거래처 등에 대한 미지급대금 채무가 총 6억 원 이상이 되고, 금융권에 2억 9,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으며, 별다른 자산이 없어 자금부족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발행해 주었던 약속어음금을 그 지급기일에 결제하지 못하고 부도가 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경 위 (주)C 사무실에서 물품대금을 계속하여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단무지 등 약 943,050원 상당의 물품을 (주)C에 납품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8. 말경부터 위와 같이 기존에 발행한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아 부도가 예상되었고, 총 채무가 5억 원 상당으로 별다른 자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9. 1.경 E 등 약 943,050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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