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80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2. 26. 06:1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C 앞 교차로를 도봉산역 교차로 방면에서 D고등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도봉산역 교차로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교차로에는 유턴이 금지되고 비보호 좌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직진하거나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 신호가 직진 신호였음에도 마음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E 성당 앞 도로에서 위 교차로를 가로질러 진행하던 피해자 F(52세) 운전의 자전거를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견봉단의 골절, 폐쇄성(우측)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실황조사서 1, 2, 사고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내사보고(신호위반 여부)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및 피해자 상해정도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가해차량이 G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 경위 및 사고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여러 양형요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