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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23 2017나114748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A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이 2016. 5. 24. 01:00경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배방읍사무소 앞 사거리를 중앙하이츠아파트 방면에서 배방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전방의 신호가 황색 점멸 신호였음에도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지 않고 제한속도 60km /h를 초과한 약 78km /h의 속도로 그대로 직진 진행하면서 가해차량보다 사거리에 먼저 진입하여 가해차량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원고 소유의 B 택시(이하 ‘원고택시’라 한다)의 오른쪽 측면부를 가해차량의 전면부로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 피고는 C과 가해차량과 관련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택시는 2016. 5. 24.부터 2016. 7. 20.까지 D에 입고되어 수리되었으며, 원고는 2016. 8. 10.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택시의 수리비로 8,901,359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 14호증,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가해차량의 교차로 진행방법 위반 및 제한속도 위반 등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가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의 주장 원고택시에게도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는 황색 점멸 신호 상태의 교차로를 진행하면서 오른쪽에서 진행하는 가해차량을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안전 운전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판단

황색 점멸 신호의 경우 차마는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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